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123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