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공고제2020-300호 -기존화학물질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20/03/31 | hit 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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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총칭명으로 고시된 기존화학물질의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물질의 명칭을 원래의 화학물질명으로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 기존화학물질 고시 별표 2 중 고유번호 2017-3-7227에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을 총칭명에서 원래의 화학물질명으로 개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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