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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5/04 | hit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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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468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자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와 유사 중복 내용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해당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고 검토를 생략하여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에 부담을\

경감 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