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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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