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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319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0/06/15 | hit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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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