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공고제2020-57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0/06/15 | hit 1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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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57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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