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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5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6/18 | hit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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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대하여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7433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법률용어 일괄정비(법률 제17326호, 2020. 5.26. 시행)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