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2020/06/22 | hit 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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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8의 규정에 따라 현행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우리부고시 제1997-27호, ‘07.10.17)을 붙임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안)」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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