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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공고 제2020-647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2020/07/09 | hit 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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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신고자의 목록 공지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제도 운영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