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 공고 제2020-647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 2020/07/09 | hit 1669 |
1.일부개정안.hwp ( 228.5 K | 다운 : 56 )
2.환경부 공고.hwp ( 50.0 K | 다운 : 54 )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신고자의 목록 공지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제도 운영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