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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공고제 2020-649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0/07/15 | hit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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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649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도급 변경신고,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면제대상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 관리법」이 개정

(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2020.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