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공고 제2020-64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0/07/15 | hit 1588 |
1.일부개정령(안).hwp ( 31.0 K | 다운 : 43 )
2.개정사유서.hwp ( 30.5 K | 다운 : 40 )
|
⊙환경부공고제2020-648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도급 변경신고,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면제대상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 관리법」이 개정 (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2020.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