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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371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0/07/22 | hit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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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37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23호)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