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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공고제2020-67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8/12 | hit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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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유서(시행령).hwp ( 55.0 K | 다운 : 57 )

 

⊙환경부공고제2020-67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