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407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 2020/09/01 | hit 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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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40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0-1-1001란부터 2020-1-1045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2003-1-537”란, “2018-1-832”란 및 “2020-1-99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