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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0/09/03 | hit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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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