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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412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0/09/04 | hit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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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41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