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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0/09/22 | hit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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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42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