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공고제2020-91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0/11/02 | hit 1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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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91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한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하려는 경우 제출자료 마련에 필요한 추가기간을 부여하고, 2030년까지 유예된 기존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조기등록하는 중·소기업의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를 부처통합 표준안을 반영하여 용어정의를 보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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