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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0-85호)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0/11/19 | hit 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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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