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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11/26 | hit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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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 등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미한 시설 변경 시 확인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