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020/11/26 | hit 1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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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에 필요한 조치를 하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직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및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의범위도 법률 개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로 변경하는 한편,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비공개 요청·접수에 관한 사항과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의 제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정비하여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예방·대응관련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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