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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령)(제3132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01/05 | hit 155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연구용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등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제조ㆍ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을 판매ㆍ증여한 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승인 신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03, 2020. 3. 2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안전 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과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