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존 화학물질 고시 개정안 예고 | 2021/01/11 | hit 1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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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화학물질 고시 개정안 예고
1. 개정이유?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변경 등 기존화학물질 목록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별표2의 총칭명으로 고시된 화학물질 가운데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물질(236종) 중 화학물질명칭을 변경(232종)하고, 이미 화학물질명으로 고시된 물질(4종)은 삭제, 이미 자료보호가 해지되어 개정 고시된 물질 중 1건이 CAS No.의 오류가 발견되어 정정 - 고유번호 2005-3-3297에 대해 CAS No.를 339163-16-8에서 339163-19-8로 정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