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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존 화학물질 고시 개정안 예고 2021/01/11 | hit 1589
1.일부 개정안.hwp ( 24.0 K | 다운 : 111 )
2.고시 개정안 행정예고.hwp ( 43.5 K | 다운 : 44 )
3.화학물질명칭 개정내역.xlsx ( 51.5 K | 다운 : 991 )

 

기존 화학물질 고시 개정안 예고

 

 

1. 개정이유?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변경 등 기존화학물질 목록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별표2의 총칭명으로 고시된 화학물질 가운데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물질(236) 중 화학물질명칭을 변경(232)하고

이미 화학물질명으로 고시된 물질(4)은 삭제, 이미 자료보호가 해지되어 개정 고시된 물질 중 1건이 CAS No.의 오류가 발견되어 정정

- 고유번호 2005-3-3297에 대해 CAS No.339163-16-8에서 339163-19-8로 정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