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1-3호)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2021/01/14 | hit 1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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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