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관법 2021년 정기최초검사 안내 | 2021/01/15 | hit 1993 |
화관법 2021년 정기최초검사 안내
※유예 대상 내용 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0~12월분 정기검사를 중소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유예합니다.
2. (유예 대상) 중소기업 중 '20.10~12월 검사 대상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소기업 대상 여부 확인은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한 중소기업 확인서로 판단) ** 최초 설치ㆍ정기검사(또는 안전진단 완료일)에 따라 정기검사일이 10~12월인 사업장
3. (유예내용) 상기 대상 사업장은 차년도(1년 유예)가 아닌 6개월*내 정기검사 실시토록 한정('21. 상반기 내 종료) * 예) '20.10월 검사대상은 '21.4월에 검사를 실시하되, '21.10월은 검사하지 않음 ('22년부터는 10월에 검사 실시) ※ (참고) 지난 유예 대상인 '20.4~9월 정기검사는, '21.4~9월에 검사 실시. 끝.
상기의 검사 유예 대상 사업장들은 21년도에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20년 4~9월 유예 사업장은 21년 4~9월, 20년 10~12월 유예 사업장은 21년 4~6월까지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2-3144-0974) 출처 환국환경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