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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공고제2020-1043호)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01/18 | hit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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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화학물질관리법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 제632, 2018. 2. 12.)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