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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2021/01/20 | hit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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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

 

 

비공개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별표 7>의 비밀관리성 항목 작성에 대한 사용자 안내서와 비공개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 함유량) 안내서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른 비공개 승인 심사 제도 사용자 안내서,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를 게재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