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자료실
제목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7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21/02/08 | hit 1666
제2021-7호.pdf ( 674.4 K | 다운 : 60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관보 제19927('21.1.26)에 기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7]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