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화학물질 일부 개정
관보 제19935호('21.2.5)에 기재된 [환경부고시 제2021-23호] "기존화학물질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