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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공고제2021-80호)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02/26 | hit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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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관리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 고시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