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8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2021/03/03 | hit 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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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에 따라「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