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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7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1/03/03 | hit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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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화학물질관리법23조에 따라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