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자료실
제목 (환경부공고제 2021-97호)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1/03/04 | hit 1851
개정안 행정예고.hwp ( 93.5 K | 다운 : 63 )

 

기존 화학물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