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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1-14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03/05 | hit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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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