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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공고 제2021-139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03/08 | hit 9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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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