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2021/03/08 | hit 1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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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 등으로「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21. 4. 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함. 가. 이 고시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대한 규정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로 인용조문 정비(안 제3조 개정) 나. 종전 장외영향평가 제도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자구를 정비하고,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개정 (안 제4조 및 제6조 개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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