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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1/03/08 | hit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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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 등으로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21. 4. 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함.

. 이 고시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대한 규정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로 인용조문 정비(안 제3조 개정)

. 종전 장외영향평가 제도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자구를 정비하고,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개정 (안 제4조 및 제6조 개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