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7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2021/04/01 | hit 378 |
개정(안) 행정예고.pdf ( 44.3 K | 다운 : 58 )
일부개정(안).zip ( 1.53 M | 다운 : 43 )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제기준(UN GHS) 6차 개정판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환경부령 제896호, 2020. 12. 17. 공포)됨에 따라 용어 정의 및 구분 신설 등을 반영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