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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7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1/04/01 | hit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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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행정예고

 

 

국제기준(UN GHS) 6차 개정판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환경부령 제896, 2020. 12. 17. 공포)됨에 따라 용어 정의 및 구분 신설 등을 반영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