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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94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2021/04/08 | hit 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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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