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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공고 제2021-279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1/04/15 | hit 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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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2019-157)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