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관보 제 19973호(`21.04.05)에 기재된 [환경부령제91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