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23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 | 2021/04/28 | hit 2795 |
규정 개정 전문(본문 및 별표1,2,3).pdf ( 1.62 M | 다운 : 173 )
유해화학물질 목록(별표4).pdf ( 1.21 M | 다운 : 160 )
제2021-23호.pdf ( 41.7 K | 다운 : 86 )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8, 2021.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