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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23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 2021/04/28 | hit 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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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10조제3, 24, 28화학물질관리법1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8, 2021.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