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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41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1/05/12 | hit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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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19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질의 지정해제 및 일부 변경지정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 추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