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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공고 제2021-532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2021/07/15 | hit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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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1.4) 및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21.5) 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 변경 허가, 변경 신고 시 제출 서류의 검토 등 화학물질 안전원 및 지방환경관서 담당자의 업무처리 절차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