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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공고 제2021-60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8/23 | hit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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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학제품안전법으로 승인받아 관리되는 제품 중 가정·사무실 등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취급시설 기준 준수 등 과도한 의무 적용을 배제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며담당공무원이 영업허가 및 변경신고, 권리·의무의 승계 등 업무 처리 시 영업자의 결격사유 및 기술인력 적합 수준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안전교육기관 지정 체계 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결과 신고 및 폐업·휴업 신고시의 불필요한 수수료 삭제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