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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공고 제2021-60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8/23 | hit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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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8174,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여부, 수입 화학물질의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에 대한 법령 상 위임 범위를 확대하여 화학물질 관리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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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