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관보 제20066호(`21.08.17)에 기재된 [환경부고시 제2021-532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