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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3호)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2/09/02 | hit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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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3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