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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고시 제2023-59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 2023/04/26 | hit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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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

 

 

환경부고시 제2023-59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