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
환경부고시 제2023-59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