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자료실
제목 (환경부공고 제2023-435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7/28 | hit 212
제2023-435호.pdf ( 168.3 K | 다운 : 42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x ( 39.5 K | 다운 : 36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되는 자격에 표면처리자격 등 화학안전분야를 평가하는 일부 국가기술자격을 추가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