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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고시 제2024-32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4/02/28 | hit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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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고시 제2024-32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