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 20382호에 기재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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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